의대 증원 21개大 학칙개정 완료…“내달부터 시정명령 후 제재”

교육부, 학칙 미개정 대학에 ‘행정 조치’ 예고
의대생에게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의대생 복귀 시한 남아…탄력적 학사 운영”
학칙 미개정 11곳, 다음 달 시정명령 후 제재
  • 등록 2024-05-27 오후 2:50:45

    수정 2024-05-27 오후 7:24:29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의대 증원 학칙개정을 완료한 대학이 32개교 중 21개교로 집계됐다. 아직 11개 대학이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 증원 학칙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강원대·전남대·건양대·계명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조선대·한림대·차의과대 등 총 21곳이다. 지난주(17곳) 대비 4곳 늘었지만 아직 11개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학들 “이번 주 학칙개정 절차 속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을 대학이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교사 양성 등과 관련한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은 의료인·한의사·교사·수의사 등에 대해 ‘대학은 입학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대학 교수평의원회 등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교육부가 단속에 나선 셈이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각 대학이 대입시행계획을 토대로 모집 요강을 공표한 뒤에는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 달에도 여전히 학칙개정을 미루는 대학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것. 심 기획관은 “오는 31일 이후 6월 초에도 학칙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정 기한 내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않을 땐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학과폐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

대학들도 이번 주 학칙개정 절차를 속개할 방침이다. 지난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오는 29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것”이라며 “대학본부에서는 가결될 것으로 보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학칙개정은 완료하지 않은 순천향대 관계자도 “학칙개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교내 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로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했다.

집단행위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다만 의대생들은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 확정 뒤에도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초를 집단 유급을 막을 마지노선이라고 보지만 교육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대학별로 탄력적 학사 운영안을 시행하기에 의대생 집단유급 여부는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판단 가능하다는 얘기다.

심 기획관은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말, 학년말로 판단하게 됐다”며 “만약 학년말로 한다면 유급을 판단하는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 말 역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다음 달까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비수도권 의대 3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지난 24일 의대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달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한양대에 이어 추가로 3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의미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수업 거부를 인증하라거나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며 “또한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선 여전히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심 기획관은 “지난 주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며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각 대학이 휴학 사유를 꼼꼼히 살펴 처리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검증해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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