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성 평가, 최초 여신 만기 시점 12개월로 간주"

금감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
"최초 여신 만기 12개월보다 짧아도 최초 시점 12개월로"
연체 중·만기 연장 3회 사업장부터 다음 달 평가 시작
  • 등록 2024-05-27 오후 2:51:52

    수정 2024-05-27 오후 2:51:52

금감원 전경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선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 만기 시점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1년이던 PF 대출 만기가 최근 3개월 등으로 짧아졌는데, 대출 만기를 4번 연장하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며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개선된 평가기준이 예시 중심으로 돼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해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전 금융권 PF 위험 익스포저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PF 유형, 사업 진행 단계, 대상 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관해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 평가기준에 따라 5월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부터 다음 달 우선 평가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를 세분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 시 평가 조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의·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의 사후관리 계획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정리 실적이 부진한다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후 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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