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입찰” Vs “일방행정”…대전시·원도심 상인들 강대강 대립

대전시, 사용허가만료 중앙로지하상가 일반경쟁입찰 진행
440개 점포 대상 최고가 입찰방식… 10년간 사용허가 부여
상인들 “입찰방법 변경·과대임대료 배상” 등 요구 정면충돌
대전시 "일부 점포서 불법 전대 확인해"…경찰에 수사 의뢰
  • 등록 2024-05-27 오후 2:53:15

    수정 2024-05-27 오후 7:22:5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 원도심의 대표적인 상권인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가 운영권을 놓고 대전시는 “경쟁입찰방식”을, 상인들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장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 150여명이 23일 대전시청사 1층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입찰 공고문을 게시했다. 입찰 공고는 7일간 게재된다. 입찰 대상은 중앙로지하도상가 440개 점포로 최고가(1년 사용료)를 제시하는 참가자가 낙찰받게 된다. 낙찰자는 총 10년간 사용 허가 기간을 부여받는다. 점포 경쟁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5일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대전시는 관리 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운영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올 초부터 집회 등 집단행동을 통해 대전시와 정면으로 충돌 양상을 빚어 왔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 행정오류 재검토 요청 및 입찰 방법 변경,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임대료 300억원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상인 150여명은 지난 22일부터 시청을 항의 방문해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입찰공고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 상인들이 실신하며 119에 의해 실려 나가기도 했다.

상인들은 “시가 행정실수에 이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협상과 보상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몇억씩 주고 상가를 샀다”면서 “사용연장과 입찰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0시 축제’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등기로 안내를 했고, 올해 2월에도 2차로 점포별로 2차례 알렸다”고 반박했다.

또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점포에서 이뤄진 불법 전대 의혹을 확인해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앞두고 불법 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점포 440개 중 70% 가량이 제3자 전대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상인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전시에서 지원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줄여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대전시와 상인들간 갈등이 심화되자 대전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은 “대전시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해당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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