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불안 해소 나섰지만…학생·학부모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해야”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방침
시민·학부모 단체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촉구
고3 학생·시민 452명, 헌법소원심판 청구 나서
  • 등록 2021-12-09 오후 3:17:03

    수정 2021-12-09 오후 3:17:0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지만 시민·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외 63개 단체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반대 항의 집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학부모단체연합)
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외 63개 단체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반대 항의 집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중 코로나 감염 사망자는 거의 없고 중증 치료를 받은 경우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강제 백신 접종을 시행하려 한다”며 “청소년 백신패스는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청소년 방역 패스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을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방역 대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명백히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 명백히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학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과 국민 452명은 오는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이 없이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날 교육부는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여는 등 소통에 나섰지만 논란이 가라앉을 지는 미지수다. 전면등교 시행 이후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학생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학생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백신 접종 권고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백신접종에 대한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현장 의견 청취를 비롯해 방역패스에 대한 학원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현장 방문 등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패스 제도가 현장 수용성을 높이면서 적용될 수 있게 개선 방안이 있을지 적극 모색하겠다”며 “무조건 강제나 의무적으로 접종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는 점”이라며 “자신과 가족,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 백신접종 동참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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