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법, 21대 국회서 통과토록 끝까지 노력”

산업2차관 약식 기자간담회
“고준위법, 해풍법 등 처리 시급”
“통과 못하면 22대 국회서 노력”
  • 등록 2024-05-27 오후 3:00:00

    수정 2024-05-27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서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부2차관.(사진=연합뉴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에너지분야에서 시급한 법이 고준위법을 포함해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만일 법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바로 (국회와) 협의해서 바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준위법은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고준위법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도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

고준위법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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