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낚시어선 승선비 현금받다간 '탈세자' 된다

이삼문 스마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등록 2024-05-09 오후 1:51:12

    수정 2024-05-09 오후 6:38:17

[이삼문 스마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돼 선주 A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개설됐다며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의 사례를 들었다.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낚시어선 운영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그동안 다반사였다.

올초 정부는 낚시어선 이용고객이 현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시 낚시어선 사업주는 5일 이내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도 못박았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들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더불어 낚시어선 비용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낚시어선 선주들의 탈세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낚시인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려면 현금 결제만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낚시어선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현금 결제만이 유일해 세금탈루가 당연시 되어 왔다. 이제는 낚시어선 사업주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이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낚시어선 사업주의 세금탈루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낚시어선 세금 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규모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세금탈루 제보자는 최대 40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는 세금탈루의 온상이었던 낚시어선 시장의 양성화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낚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낚시어선 승선비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선주는 물론 낚시인들에게도 혜택이 크다. 일단 낚시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 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10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이삼문 세무사는…

△ 국립세무대학 졸업(5기),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국세청 본청, 지방청 조사국 재임 등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제11대 회장 재임 △세무TV 재산제세 컨설팅 과정 전임교수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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