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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대 학사농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딸 정유라씨의 입시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수사단계부터 진술이 조금씩 번복되며 바뀌었다. 자신의 석방을 위해 수사에 협력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궁 전 처장 변호인은 “최 전 총장에게 (정씨 선발을) 지시 받은 사실 결코 없고,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입시비리가 있었다면 다른 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수들 등 피해자들이 2년 전에 나왔어야 했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정유라씨가 이대에 들어갔다는 불만을 가진 시각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이대 학사농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