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농단' 최순실 2심서도 혐의 부인..특검 "1심형 가볍다"

崔측 "1심 김종 말만 믿고 유죄 판단..신빙성 의심"
특검 "부정입학 주도 후 허위 진술로 일관"
  • 등록 2017-08-11 오후 4:05:32

    수정 2017-08-11 오후 4:05:32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화여대 학사농단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대 학사농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딸 정유라씨의 입시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수사단계부터 진술이 조금씩 번복되며 바뀌었다. 자신의 석방을 위해 수사에 협력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전 총장 변호인도 “1심 판결이 많은 부분에서 추측으로 채워져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대가를 요구해야 하지만 입증된 동기가 없다”며 “1심이 동기로 인정한 에꼴페랑디 사업 역시 실무 직원들 증언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궁 전 처장 변호인은 “최 전 총장에게 (정씨 선발을) 지시 받은 사실 결코 없고,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입시비리가 있었다면 다른 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수들 등 피해자들이 2년 전에 나왔어야 했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정유라씨가 이대에 들어갔다는 불만을 가진 시각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정씨 부정입학을 주도했음에도 1심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며 구형대로 징역 4~7년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대 학사농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