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10월 발사 카운트다운…최종 안전계획 수립

정부·지자체 등 11개 기관 참여 협의회서 결정
육·해상, 공역 통제, 8~9월 중 안전훈련 실시
  • 등록 2021-07-28 오후 3:00:00

    수정 2021-07-28 오후 3: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10월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시 발사대 중심 반경 3km의 육상 이동이 통제된다. 발사대를 중심으로 해상과 공역 이동이 제한되며, 8~9월에 발사안전통제 훈련이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사대 중심 반경 3km에 육상이동이 제한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1조 95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 10월과 내년 5월 두 차례 발사를 앞두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4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사안전통제 활동 운용과 기관 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네 차례 진행한 끝에 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에는 과기부를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번 통제 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과 비행 경로상의 육·해상, 공역에 대한 인원, 장비, 시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됐다.

발사 시 육군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과 차량이 통제된다. 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는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을 통제하고, 국토부와 공군이 항공을 통제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소방청, 산림청, 고흥군이 화재진압과 긴급 구난·구조 활동을 한다.

과기부는 이번 계획에 근거해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가 이뤄지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은 다음 달 중에 지휘조 훈련이 이뤄지고, 9월에 종합훈련이 진행된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사안전통제 주요 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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