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가입 때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금융 꿀팁]
  • 등록 2018-05-31 오후 12:00:00

    수정 2018-05-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직장인 A씨는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인 연금 저축 보험에 가입해 매달 20만원씩 보험료를 냈다. A씨는 그가 낸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수수료 등을 빼고 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금 보험·변액 연금 보험·연금 저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보험사가 보험 모집 등에 쓴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적립 및 투자된다. 통상 매달 낸 보험료의 5~15%를 보험사가 떼도 85~95% 정도만 적립되는 것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저축성 보험의 가입 10년 이내 초기 환급률은 은행의 일반 예·적금보다 낮은 편이다. 보험 만기 또는 해지 때 계약자가 돌려받는 금액에서 비용과 수수료 등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의 구체적인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상품 설명서의 ‘공제 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쓰여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저축성 보험을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공제로 인해 해지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해지 공제는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줄 환급금에서 보험 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 수당 등 계약 체결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해지 공제가 없고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 보험을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팔고 있다. 이런 보험은 가입 초기 해지해도 이미 낸 보험료의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 때 고려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저축성 보험의 비용을 줄일 방법은 매달 내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 기간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보험 모집 비용인 계약 체결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를 섞어서 납입할 경우 계약 체결 비용을 아끼고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률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내는 보험료 30만원 전액을 기본 보험료로 설정할 경우 계약자 비용 부담은 월 2만4000만원(30만원×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 8%)에 달하지만, 기본 보험료 10만원과 추가 납입 보험료 20만원을 나눠서 내면 비용 부담이 월 1만4000원(10만원×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 8%+20만원×계약 관리 비용 3%)으로 줄어든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인 종신 보험을 연금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연금 보험에 바로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종신 보험 등 기존 보험에 가입하고 통상 7년 후 해지 환급금을 연금 보험 재원으로 삼아 연금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종신 보험의 경우 연금 보험 등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연금 보험에 납입할 때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게 맞는 저축성 보험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나 ‘생명보험협회 상품 비교 공시’(pub.insure.or.kr)를 이용해 보자.

보험다모아에서는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일반 저축성 보험은 물론 해지 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 보험도 한 번에 비교 조회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상품 비교 공시에서는 모든 생명보험사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공시 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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