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경영권 분쟁 소송 피소

  • 등록 2024-05-27 오후 3:52:31

    수정 2024-05-27 오후 3:52:3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TS트릴리온(317240)은 원고 장기영씨가 TS트릴리온 외 3명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오는 10월31일까지 개최되는 모든 주주총회에서 천일실업, 알이에스, 김용주씨 등이 보유한 보통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영씨는 TS트릴리온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소송도 제기했다. 오는 6월5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관련해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인을 선임하겠다는 취지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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