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9조3000억 지원금, 내달부터 빠르게 집행”

"집합금지·제한 업종, 매출 관계없이 지원"
"건물주 자영업자도 지원금 수령 가능"
"지금 단계에서 추경 논의 적절치 않아"
  • 등록 2020-12-29 오후 12:37:43

    수정 2020-12-29 오후 12:38:2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내년초부터 9조원대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 대상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조원 규모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방역 강화에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모든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없이 작동돼 2021년 위기극복, 경기회복, 경제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중단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오늘 발표된 대책 가운데 융자 사업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제외하고 회수되지 않는 정부의 직접 지출 사업의 규모를 확인해달라.

△정부가 오늘 발표한 9조3200억 중에 정부의 직접 지원과 융자자금을 구분해달라는 질문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9조 30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부 직접 지출이다. 융자가 일부 포함이 돼 있다. 9조 3000억 중에 현금 내지는 현물 서비스로 직접 지원하는 규모가 7조 7000억이 되겠다. 약 1조 6000억 정도는 융자지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면 매출이 유지됐거나 증가했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실제 영업이 제한금지되었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스스로가 건물주라 하더라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명목의 지원금을 100% 수령 가능한가.

△정부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주된 이유가 임대료이기도 하지만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금지됐고 제한됐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가점포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오늘 발표해 드린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 되겠다. 일일이 자가소유 여부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또는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드렸을 때는 너무 집행정도가 복잡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가점포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버팀목 자금을 지원해드리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취약계층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해질 경우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경우에 따라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나.

△내년 예산이 단 1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이번에 오늘 발표해 드린 9조 3000억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자금이지만, 저는 사실상 올해 다 작업을 하고 이미 오늘 발표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다섯 번째 추경, 1월에 집행이 되는 금년도의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오늘 발표해드린 것만 9조3000억인데 4차 추경이 7조 8000억이었다. 4차 추경 규모는 늘어나는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해 드린 9조3000억 규모의 지원대책이 정말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넥스트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발표해 드린 정책이 조기집행되는데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

-목적 예비비가 4.8조 원 투입되는데 내년도 목적 예비비의 절반도 넘는 수준이다. 만약 폭우, 지진 등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여력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재원 중에 가장 큰 포션이 목적예비비였다. 지난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3조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오늘 대책의 목적예비비 사용은 4조 8000억이 되겠다.

내년도에 일반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목적예비비는 7조 원이 확보가 돼있다. 7조원 중에서 오늘 대책에 4조8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나머지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 원이 남아 있게 된다. 올해 목적예비비가 당초에, 코로나 발생 전에 2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4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도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가 1조 2000억 원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기금들인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 기금이다. 첫째,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4,00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근로복지진흥기금 2000억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위해서 200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확보한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역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각각 385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41억원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지난번 새희망자금처럼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등 증명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추가로 온라인 신청받은 소상공인이 많았다. 또 여전히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지난번 새희망자금은 240만명에 대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 날 지급해 드렸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7만 건 정도였다. 그래서 현재 이 7만 건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 역시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원 DB 약 241만 명에 대해서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신속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이다.

물론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현장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신속지급 대상에 아직까지 DB화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한 40만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빨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급여부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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