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과학기술법률 아카데미' 개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민 의원, 발의 과기법률 소개 및 정책방향 모색
  • 등록 2014-08-19 오후 6:14:25

    수정 2014-08-19 오후 6:14:2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기술법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본인이 발의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의 취지와 효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주요 논의법안은 정부 출연연구소들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 총 지출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토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원자로시설 해체를 위한 규제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있다.

민 의원은 “과기분야 법률을 소개하고 과기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성 과기계를 포함한 전체 과기계와 깊이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향후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인 민 의원은 과학자 출신으로 국회와 과기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구 의정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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