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금융상품 '규제 상관없이 가능성 테스트 먼저한다'

  • 등록 2016-02-11 오후 3:23:46

    수정 2016-02-11 오후 6:20:23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증권사를 다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박 모(42) 씨는 최근 금융자문사를 준비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로봇을 의미하는 로보와 자문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를 합한 개념)를 활용해 고객의 자산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객의 자산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김 씨는 일정 수준에서 특정 업종을 사고팔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지는 1년이 넘어가지만, 아직 박 씨는 창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할지가 판단이 되지 않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사 설립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박 씨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미리 검증해볼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이나 서비스 사업 모델에 대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규제 안전공간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종의 가상공간인 일명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중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안을 본뜬 것으로, 샌드박스는 놀이터 안에 모래가 깔린 공간을 말한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처럼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거나 접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기반의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국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절차는 ‘미인가 잠재사업자 또는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테스트 용도의 신상품·서비스 제안→감독 당국의 레귤러토리 샌드박스 사용 승인 및 담당검사역 배정→샘플서비스, 대상 소비자군, 결과보고 방식, 소비자 보호 장치 등 관련 상호 협의 및 승인→샘플테스트 실시→샘플 테스트 결과 보고→사업자의 실질적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미리 특정 소비자 군에게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이 제시한 자문내용에 대한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반응과 평가를 살펴 알고리즘 유용성 여부를 미리 검증해볼 수 있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잠재적 사업자도 정식 사업 인가를 받기 전에 개발한 사업모델을 미리 테스트해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금융사들도 이 테스트 존 안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활동은 감독 당국이 앞으로 어떠한 감독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감독 당국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장점이 있다. 영국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샘플 테스트가 현재의 감독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레귤러터리 샌드박스 안에서는 일정한 감독 규정 유예 요건 하에서의 샘플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영국 레귤러터리 샌드박스와 비슷한 실험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덕분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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