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미달땐 준공 불허…입주지연땐 시공사가 배상(종합)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제대로 시공했다면 비용·공기 추가 부담 없다"
건설업계 "지체보상금 피해 막심…분양가 상승 등 복잡한 결과 야기"
  • 등록 2023-12-11 오후 6:24:27

    수정 2023-12-11 오후 7:11:1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30가구 이상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49㏈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먼저 49㏈ 이하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공사 중간(준공 8~15개월 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지금은 전체 가구의 2%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했지만 표본을 5%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주택 매트 설치·시공 비용 지원은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보조를 병행한다. 매트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등 비아파트 부분의 주택도 해당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은 층간소음 1등급 기준(37㏈ 이하)을 적용해 공급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높이고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다. 내년 시범단지를 거쳐 2025년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폭등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도입되면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그동안 인증된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해온 회사라고 한다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해 준공을 받지 못해 입주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시공사가 지도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업체들은 준공을 못 받아 엄청난 지체보상금 피해를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갈 수 있다”며 “대기업 또한 미분양시장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불허에 따른 피해가 막심해져 이제 앞으로는 건설사가 골라서 수주하는, 즉 공급이 끊겨버리는 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 등 복잡한 결과를 일으킬 것으로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로서는 건축물의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한다면 문젯거리가 없다”며 “기존보다 품질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얼마가 되건 소요비용(공사비)의 증가로 연결될 유인이 있다. 분양가 대 임대료 반영 등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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