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9]박주선 “선거법 이용해 차도살인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정치보복”

김종인 더민주 대표 비례대표 5번 하는 것은 기네스북 오를 일
  • 등록 2016-03-25 오후 2:15:17

    수정 2016-03-25 오후 3:13:2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후보자 등록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 대해 “유승민 이재오 의원 등 탈당은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을 이용해 차도살인한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계획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새누리당 대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권 남용을 하고 있다. 공천권을 남용해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여당으로서의 자격도 능력도 없다. 거대한 정치보복 집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9조6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동을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앞둔 23일 저녁 11시까지 공천을 보류하자,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다음날 공천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셀프공천과 당무거부 사태에 대해, “이미 4번 16년간 비례대표를 지낸 분이 남성 비례 1번을 받아 5번 20년간 비례대표를 하게 되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것은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지 않고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마저 들게 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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