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삼성증권 사고 상식밖의 일…응분조치 취할 것"

"자본시장 시스템에 충격…유령주식 발행 납득안돼"
삼상증권 조사 후 증권업계 전반 시스템 점검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 단호한 조치"
  • 등록 2018-04-10 오후 12:42:00

    수정 2018-04-10 오후 12:47:46

김기식(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7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사태를 보고받으면서 국내 자본시장 시스템이 이 정도였나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국내 유수의 증권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배당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 5일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후 결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고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발행됐는데도 전산상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사고 발생후 거래조치까지 37분이나 걸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번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된 문제로 다른 종류의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며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례 뿐만 아니라 외부자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의 문제도 포함해 전반적인 주식거래시스템 점검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증권사 대표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증권업계 전반의 주식거래시스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에 대해 발행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 시스템에서 이뤄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사주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에 신속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을 요청했다. 김 원장은 “해당 증권사들로부터 내부적으로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만한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징계에 대해서는 “절대 직원 개인의 실수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몇 가지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거 같은데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내부시스템 점검 여부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한 조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할 것이며 징계를 넘어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구성훈 대표에 대한 조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조사결과가 확인된 이후 기관 차원에서, 책임있는 임직원 전반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나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예탁원을 거치지 않는 우리사주조합 배당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이기에 이번 사태 자체만으로 봤을때는 예탁원 문제를 점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나 이번 사태와 연결하는 것은 사고의 심각성과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원장은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점검하겠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공매도와 연관지으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칠 수 있어 시스템 사고 자체로 점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증권사 대표들에게 이번 사고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말을 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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