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까지 했는데'…檢 정유라 3번째 영장 진퇴양난

검찰, 강제송환=구속 등식 깨질까 ‘전전긍긍’
최순실 압박 마지막 카드…檢, 영장포기 어려워
정씨 구속시 보육문제도…법조계 “구속 가능성 희박”
  • 등록 2017-07-05 오후 2:58:21

    수정 2017-07-05 오후 2:58:39

지난 5월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된 정유라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정유라(21)씨에 대한 5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3차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덴마크에서 정씨를 강제송환까지 해온 상황에서 구속을 포기하긴 어렵겠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송환까지 했는데…영장 포기 어려운 檢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정씨를 소환해 약 11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2차 구속영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이자 5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정씨 조사를 마친 지 이틀이 지난 5일 현재도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검찰이 3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차례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2차례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혐의가 학사비리인 정씨를 상대로 3차 구속영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어색한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 해왔기 때문에 유독 구속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만 돼도 인도청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중범죄자가 대상이다. 검찰이 그간 해외에서 강제송환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다른 나라에 협조를 구해 강제로 데려올 정도의 범죄인을 구속조차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영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 구속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씨의 모친 최순실(61)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씨를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정씨 구속이기에 검찰이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유라씨가 3일 오후 다섯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두 살배기 엄마 정유라, 영장 발부 더욱 어려워”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3번째 청구를 해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본다.

정씨의 주요 혐의인 이화여대 학사·입학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출석조작(공무집행방해)은 모두 정씨가 고등학교 때 벌어진 일이다. 미성년자인 정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어머니 최씨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실제 역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부모의 지시를 따른 자식이 형사입건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2차 구속영장 때 추가된 이른바 말 세탁 혐의(범죄수익은닉죄) 역시 정씨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말 세탁이 벌어진 2015년 당시 19세였던 정씨가 범죄임을 알았음에도 이에 적극 동참 또는 가담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씨가 두살배기 아들의 엄마라는 점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정씨가 두살배기 아기 엄마라는 점은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최씨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정씨까지 구속된다면 심각한 보육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를 거듭하고 시간을 끄는 이유는 정씨를 구속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로 결정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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