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송환까지 했는데…영장 포기 어려운 檢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정씨를 소환해 약 11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2차 구속영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이자 5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정씨 조사를 마친 지 이틀이 지난 5일 현재도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검찰이 3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차례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2차례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혐의가 학사비리인 정씨를 상대로 3차 구속영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어색한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 해왔기 때문에 유독 구속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만 돼도 인도청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중범죄자가 대상이다. 검찰이 그간 해외에서 강제송환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다른 나라에 협조를 구해 강제로 데려올 정도의 범죄인을 구속조차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영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3번째 청구를 해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본다.
정씨의 주요 혐의인 이화여대 학사·입학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출석조작(공무집행방해)은 모두 정씨가 고등학교 때 벌어진 일이다. 미성년자인 정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어머니 최씨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 2차 구속영장 때 추가된 이른바 말 세탁 혐의(범죄수익은닉죄) 역시 정씨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말 세탁이 벌어진 2015년 당시 19세였던 정씨가 범죄임을 알았음에도 이에 적극 동참 또는 가담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씨가 두살배기 아들의 엄마라는 점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정씨가 두살배기 아기 엄마라는 점은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최씨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정씨까지 구속된다면 심각한 보육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를 거듭하고 시간을 끄는 이유는 정씨를 구속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로 결정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