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임’ 공무원, 연금 25% 삭감…연금 페널티 첫 도입

[인사처 업무보고]
성비위로 해임된 공무원 연금 페널티 첫 도입
최초 음주운전 징계, 최하 견책→최하 감봉으로 강화
직무해제 공무원에 보수 지급 하향 조정 방침
  • 등록 2019-03-14 오후 2:00:00

    수정 2019-03-14 오후 2:00:00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성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에 대한 연금 페널티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앞으로 성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삭감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성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이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25%를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공직윤리 강화 제도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성비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할 계획이다. 그간 최소 견책 수준의 징계를 부여했지만, 감봉으로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도 1단계씩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데다, 그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 비위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종전까지는 첫 3개월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50%, 30%로 조정한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외출장 심사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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