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12/PS21120900969.jpg) | 지난 8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폐업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주방용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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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는 등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목적물 회수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차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임차인 구제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