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호 "학자금대출 당정과 협의하겠다"

법사위 계류 본인 법안에 당정 안 포함 협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범위 확대
  • 등록 2023-08-31 오후 5:20:26

    수정 2023-08-31 오후 5:20: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와 관련해 당정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과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지원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자 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31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죽기 살기로 반대하더니 이제는 야당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반년이 넘도록 대화와 협상을 기다려온 교육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여당의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야가 대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한다면 더욱 진전된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정부·여당이 제안한 국가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한도와 같은 제안 외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하나가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을 확대하는 안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부모의 자산만을 갖고 기준으로 삼다보면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소외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최근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다 산정으로 대학생 부모의 자산 평가액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다.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푼 것이다.

또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구간별 격차 해소를 위해 4~6구간도 동일하게 50만원 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 및 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저소득계층(1~3구간) 학생은 연간 520만원에서 57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이외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 등을 늘리는 안을 추가로 제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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