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위법적 지시 없어" vs 檢 "전교조 지지 얻으려 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항소심 첫 재판
조희연 "강요·협박 없어 범죄요건 안돼"
검찰 "맞춤형 공모로 공정한 경쟁 저해"
  • 등록 2023-05-22 오후 6:16:45

    수정 2023-05-22 오후 6:16:4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 출석에 앞서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1번째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어떤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조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의무 없는 일로 인정하려면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강요·협박해야 한다”며 “당시 사건은 속된 말로 인사위원회가 알아서 기었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정 의지가 있지도 않았지만, 설령 있어도 외부로 지시 행위를 한 적 없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사개선조직이 반대한 특채를 단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차 법률검토 후 특채가 위법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없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채는 사회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견해는 시종일관 있었지만, 인사위 심의 이후에는 논란을 줄여서 시행하는 것으로 견해가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儉 “전교조 청탁 아니면 특채할 이유 없어…맞춤형 공모식 기울어진 운동장”

반면 검찰 측은 “내정자 5명은 특채 추진 당시 직원들 전부가 반대했던 사람들이라 전교조의 청탁이 없었으면 이들을 특채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5명에 대한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절차를 진행해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원심은 조 교육감의 임용 권한 행사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지분을 무시하기 어려운 전교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채로 인해 다른 지원자의 신규 교원 임용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인사실무담당자들은 교원 정원 감축과 신규 채용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5명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특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년 역사교과 신규채용 인원은 20명인데 본건 특채 임용으로 3명이라 15%에 달해 신규채용 인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해 권한을 임명권자 권한을 남용하고 교육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0일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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