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항소심도 무죄…"직권남용 아냐"

法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권남용 성립할 수 없어"
우월적 지위 남용, 모두 강요죄 해당한다 볼 수 없어
폭행이나 협박 없는 만큼 강요죄 성립 안 해
  • 등록 2019-04-05 오후 3:12:38

    수정 2019-04-05 오후 3:13:24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요 혐의 역시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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