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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11일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동북아)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들도 돌봐야 하고 검찰 조사도 계속되고 신병처리 방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인 최씨도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 형사사건과도 연관돼 있어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삼성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다. 검찰과 특검은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등 삼성의 현안 해결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