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6일 직접 입장 밝힌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사법부의 오판"
  • 등록 2024-02-05 오후 4:35:54

    수정 2024-02-05 오후 4:35: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5일 특수교사 측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소장 제출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A씨가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 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수원지법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 후 특수교사노조는 법원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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