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브로커 이민희, 혐의 대부분 인정

"물의를 일으켜 죄송…일이 커졌다"
  • 등록 2016-08-18 오후 4:05:57

    수정 2016-08-18 오후 4:05:5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가 18일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다섯 가지 가운데 네 가지를 인정했다.

이씨가 인정한 혐의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쪽에서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변호사에게 의뢰인 조모씨를 소개하고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에게서 3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검찰 공무원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다.

다만 변호인은 “네이처리퍼블릭 측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고, 조씨에게 사기를 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정상 참작해서 형량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변호인은 이씨의 홍 변호사에게 교통사고 피의자 강모씨를 소개하고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부인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한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도운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정운호씨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일이 커졌다”며 “(홍만표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소개하고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을 잘못하고 행동을 한 게 잘못이었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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