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드러난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비리' 행보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前대표에게 고위직 청탁 정황 문자 보내
정 전 대표, 1심서 실형 선고되자 변호인 교체하고 8인 리스트 적어
  • 등록 2016-08-24 오후 4:54:48

    수정 2016-08-24 오후 4:54:48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중앙) 변호사가 지난 6월2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서 전관비리로 적발된 홍만표(57) 변호사가 고위직 검찰 출신임을 이용해 로비한 흔적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홍 변호사 말을 믿고 거액을 건넸다가 배신감을 느낀 정황도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2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공개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으로 구속될 무렵인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정 전 대표가)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화가 났으니 잘 설명하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나 구형을 최소화하자’ ‘차장·부장(검사) 통해서 추가 수사하지 않는 걸로 얘기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법적 자문과 도움을 줬다. 정 전 대표는 불구속 수사나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며 홍 변호사에게 3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되자 정 전 대표는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고 느꼈다.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문을 맡았던 고모(44)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가 현직 검사장 시절부터 홍 변호사를 잘 알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라면서도 “홍 변호사가 수사 시작부터 검찰에 얘기했다더니 (정 전 대표는) 결국 실형을 받았다며 화를 내면서 (홍 변호사를) 고소할거다”고 진술했다.

배신감을 느꼈던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교체한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올초 이른바 ‘8인 리스트’를 적어줬다. 정 전 대표는 본인을 위해 구명 로비할 사람으로 홍 변호사를 비롯해 법조브로커 이민희(56)씨 등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홍 변호사 측 변호인은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수임료를 받을 때 친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정상적인 변론 대가로 수임료 3억원을 받았을뿐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전 대표는 고급 외제브랜드 제품 사업을 하려고 2010년 서울메트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기업을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1년 5월 서울메트로에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임대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정 전 대표가 감사 때문에 사업권을 뺴앗기고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정 전 대표가 법조브로커인 이씨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다가 홍 변호사를 통해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다. 그는 홍 변호사에게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청탁 대가로 이씨 등을 통해 2억원을 전달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서울 P호텔에서 김익환(66) 전 서울메트로 사장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가 서울메트로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홍 변호사 청탁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홍 변호사 측 변호인은 “홍 변호사가 2011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자 정 전 대표 등이 호의로 2억원을 줬다”라며 “정 전 대표 등이 (서울메트로 등) 청탁 때문에 홍 변호사에게 돈을 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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