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11월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상표법 위반사건 3건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세 사건 피고인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모두 처리한 이유는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에게서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시가보다 싼 가격인 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5000만 원을 나중에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흐름을 좇는 한편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 원권 수표 수장이 김 부장판사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지방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는 김모 부장판사가 담당한 재판부 한 곳뿐이라서 재배당이 곤란했다”며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재배당을 요구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