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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A씨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겼다.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20분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따라나가 폭행했으며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자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했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최씨는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됐다.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앞선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이자 연인으로서 A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A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다툼이 있었다 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으며, 앞서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