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1억2000만원 배상 판결

  • 등록 2024-05-27 오후 7:17:58

    수정 2024-05-27 오후 7:17:58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은 2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1980년 당시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계엄 포고에 따라 38사단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A씨는 이후 5사단에 재배치돼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근로 봉사까지 하다가 1982년 5월 출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당시 위헌·위법에 따른 계엄포고령으로 불법체포 감금 순화교육을 받아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더라도 A씨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만큼 시효가 지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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