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과거 한명숙에는 실형 선고

  • 등록 2018-02-05 오후 4:41:22

    수정 2018-02-06 오전 12:47:48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선고를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3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선고로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 뇌물 공여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지방변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된 인물이다.

1961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형사·민사·행정 등 여러 부문 재판을 맡아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12년형과 괴리가 큰 집행유예 선고가 이전 판겨로가 결이 너무 다른 ‘재벌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유전무죄의 적폐”라며 판결을 비판했고,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도 법원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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