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계처리 수면 위…자산인식·공정가치 쟁점

회계기준원, 가상통화·암호화폐 회계처리 포럼
회계 기준 및 자산 인식 여부, 공정가치 등 논의
암호화폐 거래소,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진행
  • 등록 2018-03-22 오후 6:29:47

    수정 2018-03-22 오후 6:29:47

이한상 고려대 교수, 김영진 비티씨코리아닷컴 이사, 송민섭 서강대 교수,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이경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만우 고려대 교수, 이상현 DB금융투자 차장(이상 사진 오른쪽부터)이 22일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포럼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통화) 열풍이 휩쓸고 난 후 관련 기업의 회계 처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고 발굴이나 거래 등을 통해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커진 상황에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대현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상통화/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접수해 질의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매매를 중개하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일부 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포함되면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통화 관련 회계기준 마련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회계처리는 연석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 처리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해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기준을 보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을 때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해 회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암호화폐 회계처리 쟁점은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에 유의미하고 신뢰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이 자산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통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 시장에 공개돼 이용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되고 활성시장이 없다면 취득원가로 평가해 회수가능액이 낮을 경우 손상차산을 인식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암호화폐를 통화로 인정할지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실재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회계 처리는 실용적 문제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한성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능과 성격 면에서 화폐와 사실상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준화폐가 되는데 이때는 회계 정책도 간단하다”며 “화폐 또는 외화의 회계처리와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화폐의 기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화폐대용물로 취급해야 하는데 현재 IFRS상 암호화폐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자산 항목이 없어 회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회계 기준 개발 시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주체의 사용목적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것”이라며 “생산-유통-소멸의 생애주기와 재무·투자·영업 등 기능별 역할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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