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3월중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 용역 착수"

원희룡장관과 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자리서 밝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맞춰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 현황 등도 선제조치
  • 등록 2023-02-09 오후 4:22:00

    수정 2023-02-09 오후 4:22:00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단체장들간 논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3월 중 안양시 관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했다.

최 시장은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병행을 위한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3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최대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들이 건축물 노후 등으로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2024년에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속도감 있게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시행령(안)과 국토부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사업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안양시는 또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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