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장기 휴장’ 마사회, 임직원 급여 반납·감액 결정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누적 매출 손실 1조
회장·상임임원 4개월간 급여 30%씩 반납키로
상근직원, 경마일 휴업일 지정…휴업수당만 지급
  • 등록 2020-04-08 오후 6:25:16

    수정 2020-04-08 오후 6:25:16

운영을 중단한 서울 경마공원이 비어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경마를 휴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회장과 임원 급여 일부 반납에 이어 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감액 조치를 단행한다.

마사회는 과천 경마공원 등 전체 사업장 운영 임시 중단으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비상경영 상황에서 비용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김낙순 마사회 회장 등 상임임원 7명의 급여를 4개월간 30%씩 반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상근 직원 1200여명에 대해서도 이달 11일부터 경마 정상화 시점까지 매주 경마일(토·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감액 조치를 실시한다. 마사회 직원들은 경마를 진행하는 주말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올 들어 경마를 시행하지 않아 누적 매출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노조, 직원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고 마사회는 전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영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을 억제하고 경마시행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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