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댕댕이 먹이는 ‘무방부제' 사료의 배신…75% 방부제 검출

녹색소비자연대 32개 조사, 무방부제 표기 16개중 12개서 검출
기준치 이하 사용했지만 ‘허위표기’는 표시광고법 위반
  • 등록 2020-11-17 오후 10:29:48

    수정 2020-11-17 오후 10:46:29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무방부제, 무보존료를 내세운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에서 합성보존료가 대거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프리미엄 사료’로 시판 중인 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료검정기관인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방부제를 내세운 제품 16개 중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자료=녹색소비자연대)
검사 대상인 32개 사료는 오픈마켓 상위 7곳(쿠팡, 11번가, 위메프, 옥션, 티몬, G마켓, 인터파크)에서 ‘프리미엄 사료’ 검색 결과로 도출됐다.

녹소연은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제품 16개 중 절반 이상(75%)인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며 “이는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이나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보존제가 검출됨에도 ‘무방부제’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돼 직접적으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사료에서 검출된 합성보존제는 모두 국내 사료관리법 기준치 이하였다. 녹소연은 “보존제는 대부분의 식품에서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고 보존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이지만, 마케팅 차별화 수단으로 ‘무방부제’를 허위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합성보존료가 검출됐으나 제품라벨에 표기를 하지 않은 사료는 13개로 나타났다. 사료관리법에 제13조에 따르면 합성보존료를 사료 제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보존료 포함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원재료에 보존료가 첨가된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자료=녹색소비자연대)
녹사연은 이에 대해 “원재료에 보존료가 첨가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가 없어 만약 의도적으로 보존료가 첨가된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사가 보존료 명칭 표시를 제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천연보존료를 사용해도 원재료에서 이행될 경우, 합성보존료가 검출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녹사연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녹사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 제13조에 있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해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도로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모두 걸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료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분법화하고 표시 등의 과대광고를 규제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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