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191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6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또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4590만원을 무기한·무이자로 빌려 갚지 않았다.
A씨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으로 개인 빚 6억 3000만원을 갚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에쓰오일이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한 3억 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어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