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자료 반출 혐의 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공무상 기밀누설,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신광렬 고법 부장판사,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19일 소환
수사팀에 특수2부 부장 및 소속 검사 등 추가 투입
  • 등록 2018-09-18 오후 6:02:03

    수정 2018-09-18 오후 6:02:0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대법원 재판 자료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거래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위반, 절도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대법원 근무 중에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런 사안은 통상 우리 사법 체계에선 구속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유 전 연구관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오는 19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신 판사는 지난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내용 등을 취합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시절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19일 소환한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서 대법원에 제출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팀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1~2명 등을 추가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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