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호중 예상 형량은…"징역형 또는 벌금형"

  • 등록 2024-05-25 오전 10:31:08

    수정 2024-05-25 오전 10:31:08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주 뺑소니 은폐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의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SBS ‘궁금한 이야기Y’는 24일 방송한 686회에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을 다뤘다.

이날 제작진과 만난 김국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CTV에 보행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음으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호중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각각 사고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와 대표와 본부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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