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폐지 물꼬트나...헌재 위헌소송 공개변론 열려

  • 등록 2008-05-08 오후 7:19:43

    수정 2008-05-08 오후 7:20:34

▲ 옥소리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옥소리의 위헌제청으로 더욱 이목을 끈 간통죄(형법 제241조) 위헌청구소송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가량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옥소리는 지난해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 옥소리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정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옥소리는 이에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제청해 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27일 법원에 의해 간통죄 위헌 청구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제판소의 간통죄 위헌청구소송 공개변론은 옥소리의 제청 외에 지난해 7월과 9월 접수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3월 있었던 헌법소원 등 간통죄와 관련된 사건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날 옥소리의 법정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석한 임성빈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가장 은밀하고도 원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에 기인한 것이다”며 “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위헌의 근거를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개인의 가장 내적인 사적 감정을 형법으로 금지하거나 간통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에도 피해를 미친다”고 덧붙였다.

옥소리 측의 참고인으로 진술에 나선 최병문 상지대 교수도 “성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성이나 애정 문제는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법 적용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간통죄만 유독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이는 분명 과잉처벌"이라고 덧붙였다.

간통죄 합헌 주장을 편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일부일처제인 혼인제도와 건전한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간통에 의해 생기는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한 여론 역시 “아직까지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간통죄 규정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선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혼인한 사람으로선 간통죄가 위헌이란 주장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이는 성적 자기 결정의 남용"이라며 "간통을 하는 것은 성적 추구 본능만 쫓는 것이며 배우자에 고통을 주고 가정에 대한 폐해와 질서안정을 해치는 사회적 유해 범죄"라며 간통죄 유지에 힘을 보탰다.

이날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절대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법리적 제재가 가능한 범위 인지 여부를 집중해서 물었다. 이 밖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상황에서 응징 내지는 복수를 하고 픈 강한 충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는지에 대해서도 참고인들에게 질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외도를 할 때 결혼생활에 대한 갈등과 번민을 겪은 후 작심을 하고 외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며 “남성들의 경우는 아무 뜻 없이 생물학적으로 간통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은 남편들의 한 두 번의 외도는 눈감아 주는 때가 많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간통죄 위헌여부결과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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