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유책 배우자"…法, 이혼 청구 기각(종합)

  • 등록 2019-06-14 오후 3:18:28

    수정 2019-06-14 오후 3:21:12

홍상수 감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 이혼에 실패했다.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감독은 A씨와 법적 부부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홍 감독이 2016년 11월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국내 법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날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관측됐다. 재판부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으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함께 작업하며 만난 김민희와 교제 중이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은 김민희와 교제 소식이 전해진 뒤 홍 감독이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정은 A씨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홍 감독은 그해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이혼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릴 때까지 대응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후 양측 사이에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혼 소송이 재개됐고, 결국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홍 감독과 A씨는 1985년 결혼, 둘 사이에 딸 한 명을 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