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지정된 곳에서 살고 약물치료 받는다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26일 입법예고
성범죄자 ‘지방 쏠림’ 우려에 대체 방안 마련
국가 운영시설로 거주지 제한, 약물치료 확대
  • 등록 2023-10-25 오전 12:00:00

    수정 2023-10-25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24일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은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때 지정된 거주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당초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유치원·학교 등 시설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성범죄자가 수도권 및 지방에 몰릴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거주지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부작용도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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