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경위는 이 경찰서의 지구대 후배 A 여순경에게 올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순찰차 안에서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순경의 거부 의사에도 김 경위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1일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