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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실태를 발표하며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주택자에도 무분별하게 취급돼 가계부채 급증,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리스크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도 “느슨한 대출행태” 등의 표현을 쓰며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8월 50년 주담대를 받아간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18.0%였다. 1주택 보유자도 34.0%였는데 여기엔 주택 처분을 예정하지 않은 차주도 포함돼 있다. 무주택자 비중은 47.7%에 그쳤다.
50년 주담대를 이용한 다주택자 상당수는 집단(잔금)대출로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50년 주담대는 8조3000억원 규모인데 잔금대출이 4조5000억원(55%)이었다. 잔금대출은 집단으로 취급돼 차주 단위 심사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50년 만기 잔금대출의 평균 DSR은 50.4%였다. 잔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규제를 적용해 DSR이 40%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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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접수를 받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3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달 8일까지 37조6000억원(95.1%)이 판매되면서다. 현 추세대로라면 10월 중 공급 목표액이 모두 소진된다.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차주에게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차주가 대상인 일반형 상품은 취급을 중단한다. 우대형은 공급 목표액이 소진돼도 내년 1월까지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 소유자라면 우대형 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에게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혜택이 공급속도 조절 과정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인상 시에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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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일단 13일부터 50년 주담대 취급시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줄여 한도를 책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000만원인 차주(다른 대출 미보유 가정)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DSR 40% 적용·장래소득 미반영)하면 지금까지는 약 5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산정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최대한도는 5억2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당국은 또 중장기적으로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올라 한도가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DSR 40% 적용)를 받으면 지금은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당국은 50년 주담대를 집중적으로 취급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특수은행에 대한 고(高)DSR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시 규제를 강화하고,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엔 높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설정하는 등의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