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중대재해법이 불러온 나비효과

삼표 양주채석장, 중대재해법에 작업 중단
골재 공급 부족은 레미콘·건설 현장에도 영향
현대차·DL이앤씨 등 기업 전방위 확산
해당 기업뿐 아니라 해당 산업까지 영향 번져
기업 활동 위축 불가피 "윤석열 정부 손봐야"
  • 등록 2022-04-18 오전 5:00:00

    수정 2022-04-18 오전 5:00:00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달부터 건설공사 성수기인데, 단기간에 골재 생산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경래 이데일리 중소기업팀장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작업 중단과 관련해 “골재는 원거리일수록 물류 비용이 높아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재가동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은 현재까지 석 달 가까이 작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 1월 29일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하면서 중장비 운전원 3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과 함께 이종신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가동 중단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 골재는 시멘트, 물과 함께 레미콘을 구성하는 재료다. 특히 레미콘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배합 비중은 80%에 달한다.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은 연간 390만㎥ 골재를 생산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시한 수도권 골재 공급 계획량의 13.3%에 해당한다.

골재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골재 가격은 1㎥당 1만 5000원으로 연초보다 7%가량 올랐다. 결국 골재 부족은 레미콘 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공사 성수기를 맞은 건설 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렇듯 중대재해법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 지난달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트럭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현장 조사에 따라 현대차 전주공장 해당 라인은 현재까지도 가동이 중단,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 역시 현장 가동 중단 기간에 따라 입주 역시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인 경우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는 최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한다. 현대차와 DL이앤씨 등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별도로 두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현장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이에선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3.7%)이 ‘의무사항 준수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이유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기업 경영을 하다가 자칫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나아가 삼표산업 사례와 같이 중대재해법 적용이 해당 업체뿐 아니라 해당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적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빈대 죽이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누를 범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재해법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정부에선 입법보완 등 관련 법을 반드시 손봤으면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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