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2008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 법령공포, 일부조항 예외
  • 등록 2007-08-13 오전 9:00:00

    수정 2007-08-12 오후 10:46:27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지난 7월 국회본회의 통과되었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공포과정을 거쳐 오는 2008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최근개정법령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법률 제8630호로 지난 8월3일 공포된것.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다.

단,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5(가맹금예치등),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및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맹희망자의 범위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안 제2조제4호)

(1) 가맹희망자의 범위가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가맹희망자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정보공개서의 제공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규정함.

(3) 가맹희망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받게 되고, 일정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및 안 제7조)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정보공개사항을 스스로 기재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가맹금 예치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5 신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이 예치된 기관의 장에게 그 예치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원받고, 사기거래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가맹금 반환요구요건의 확대(안 제7조제2항 신설 및 안 제10조제1항)

(1) 종전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공개서 기재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정보공개서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음.

(2) 앞으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중 빠른 날부터 14일 전(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본부의 성실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유도하고, 정보공개서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한 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안 제12조제1항제4호)

(1)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영업구역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안 제13조)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3)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안 제16조)

(1) 종전에는 가맹본부사업자단체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음.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함.

(3) 분쟁조정기구를 가맹사업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설치함으로써 분쟁조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도를 가맹거래사제도로 변경(안 제27조 및 제28조)

(1)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그 업무범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의 대행과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업무를 추가함.

(3) 가맹거래사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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