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의무화법' 발의

  • 등록 2013-05-05 오전 8:06:00

    수정 2013-05-05 오전 8:06: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에서 2011년 751건으로 69% 증가하고, 사망자도 2배로 증가하는 등 스쿨존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준비 중인 법안은 ▲스쿨존 자동차 통행속도 20Km 제한 ▲스쿨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스쿨존 노면색 전면교체 (일반도로와 확연히 구별되는 색으로 바꿔 운전자의 주의 환기) 등이 담겼다.

도로교통법, 보행안전편의증진법 등도 개정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스쿨존 인접도로에 방호울타리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 금지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최근 4년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69%나 증가하는 등 스쿨존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어도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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