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력층 부패천국 만들 황당판결...사법정의 무너진다

  • 등록 2023-02-13 오전 5:00:00

    수정 2023-02-13 오전 5:00:00

‘50억원 클럽 사건’의 곽상도 전 의원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만 각각 인정됐을 뿐 뇌물죄나 사기·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정황상 사실이라도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지 않거나 법리에 맞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순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 및 평균적 법 상식과 지나치게 괴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곽 전 의원 사건 판결은 권력층에게 처벌받지 않고 뇌물받는 합법적 방법을 알려줬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대리인을 통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로 봤지만 재판부는 부자관계를 단순 3자관계로 치부하고 자녀를 통해 검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종 뇌물루트를 인정해 주었다. 더욱이 재판부는 “곽 전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말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녹취록 발언을 허언으로 돌려 증거로 삼지 않았다.

윤 의원 사건 판결은 기소대상 금액만 55억원에 달했지만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횡령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인해 앞으로 시민단체들은 후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영수증 없이 멋대로 써도 문제없게 됐다. 치매 걸린 할머니 의사에 반해 기부를 받긴 했지만 ‘중증’ 인지 확인이 안 됐다는 윤 의원의 변명은 받아들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윤미향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증언을 모두 일축한 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이 사실 관계의 선별적 선택과 견강부회식 논리, 재판 지연을 통한 정파성으로 도마 위에 올랐지만 검찰도 부실수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권 시절 떠밀리듯 수사를 시작한 후 시늉만 내며 혐의입증에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초기 부실수사로 물증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선택된 무능을 보인 문재인 검찰, 진영 논리에 갇힌 김명수 법원의 합작품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다.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으로 항소심에선 반드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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