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했는데 도색 흔적이 있어요[호갱NO]

잔금에서 이미 보상액 제외
“추가 보상은 무리한 요구”
  • 등록 2023-05-27 오전 8:00:00

    수정 2023-05-27 오전 8:00:00

Q. 중고로 아우디 차량을 샀는데 운전석 쪽 뒤 휀다와 조수석 쪽 문, 전조등 부위에 재도색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중고차매매상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신청인은 중고차 구입 당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 인도 후 도색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매매상은 차량을 인도했지만 신청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잔금 800만원의 지급을 미뤄왔으며 도색 사실을 문제 삼아서 배상의 의미로 잔금의 200만원을 깎아주고 나머지 600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는 실제 신청인이 매매상에 지불한 최종 잔금은 800만원에서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뺀 600만원만 지급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자동차 구매 후 재도색이 문제가 돼 잔금 일부를 감액받은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차량 재도색에 대한 별도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