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이 아파트가 경기도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발생시키면서 촉발됐다. 장릉은 세계유산에 지정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유네스코는 2009년 왕릉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당시 “풍수지리 원리에 의해 정해진 조선왕릉의 자연환경과 조상 숭배의 전통을 위해 세심하게 조성된 왕릉의 배치는 조선왕조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는 조화로운 총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의 핵심에 왕릉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있다는 것이다. 최대 124m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가 장릉 500m 이내에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아파트 신축이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왕릉 근처에 조성 중인 다른 공공택지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가 있다. 이들 지역 역시 개발로 왕릉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단체과 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가 첫번째 의무임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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