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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심야전기 절감률이 최고 68%나 된다는 광고를 보고 축열식히트펌프보일러를 600만원을 주고 설치했는데요. 설치 후 2년간 사용했더니 전기요금이 20%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제조사나 유통사는 모두 과장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조사는 전력수급처에서 안내하는 해당 보일러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검사를 진행했고 제품 성능과 관련해선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는데요. 표시광고법을 보면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 및 과장광고를 해선 안 되고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끔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유형과 기준’을 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인 소비자오인성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인 공정거래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일러의 효율은 보일러가 설치된 곳의 환경, 해마다 변동되는 기후 조건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점, 신청인이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매대금의 10%인 60만원의 위자료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