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외 금융재산 신고 요건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는 연도별 월말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으로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매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전자신고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의 서류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해외 금융재산과 관련한 국외 양도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외국에 낸 납부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다. 미신고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선 올해부터는 2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20%가 추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위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신고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회피행위를 위해 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 계좌에서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넘어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부터 5천만엔을 초과하는 해외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제도들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가 교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명한 자산관리가 앞으로 더 요구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 통합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절세 관점에서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